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일시 지급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경영 악화, 회사 재무 상태의 문제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해 운용하므로 안전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적으로 급여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년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하에 적립그을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수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형)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계산식대로 금액을 산출하여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퇴직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입니다. IRP 는 세액공제도 되어 연말정산때 유리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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