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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by 햐소리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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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급여는 무급이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을 합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 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일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급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시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문의전화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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