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급여는 무급이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을 합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 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일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